보조견표지를 붙인 동반 출입을 보호해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출입할 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정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자와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표지 있는 보조견 동반도 보호됩니다. 일반 반려견을 데려가거나 스스로 보조견이라고 부르는 경우와는 구분하세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확인 ↗ 새 창감염·위생관리상 제한 구역은 구분해요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해당 제한이 필요한 구역과 이유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식당 손님이 이용하는 공간과 조리장·창고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일반적인 반려동물 금지 안내만으로 표지 있는 보조견의 출입을 일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2 확인 ↗ 새 창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공식 상담을 이용해요
- 안전한 곳에서 담당자에게 출입을 제한한 구역과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발생 날짜·장소·요청 내용·받은 답변을 본인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 해결되지 않으면 1331에서 장애 차별 관련 상담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개별 판단과 처리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기에 전화·문자 앱이 있으면 열립니다. 발신이나 전송 전에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장애 차별 상담·진정 안내 →읽고 나서, 이것부터 확인해요
상담 전에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세요. 아직 모르는 내용은 그대로 질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체크 항목만 이 브라우저에 보관합니다. 회원 계정·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다른 기기와 공유되지 않아요. 이 표는 신청서나 공식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개별 출입 거부 사건은 공식 창구에서 상담하세요
상대방 이름·연락처, 개인 장애 정보와 사건 자료를 누비봄 공개 글에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공식 상담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전달하세요.
기기에 전화·문자 앱이 있으면 열립니다. 발신이나 전송 전에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사건별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공식 안내
세부 예외·최신 서류는 아래의 해당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누비봄의 설명은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40·53·54·56조 새 창2026-10-02 시행 현행법의 보조견 출입·자립생활·센터·동료상담 근거를 정상 브라우저 본문에서 확인 ·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새 창2026-07-01 시행 현행 규칙의 감염·위생관리상 출입 예외를 정상 브라우저에서 확인 · 2026-10-06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상담 안내 새 창2026-10-06 현재 공개 원문에서 장애 차별 상담, 1331 운영시간, 수어 상담·중계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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