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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시…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와는 달라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시간급 10,700원이 고시됐습니다. 월 환산액의 근무시간 조건과 실제 임금·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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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일자리 · 전국
공식 발표일
2026-08-05
내용 확인일
2026-10-18
출처
고용노동부 · 고시 제2026-60호
시행일
2027-01-01

2027년부터 적용하는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고시이며, 지금 받는 2026년 임금에 곧바로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 환산액에는 계산 조건이 있어요

고시의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모든 근무 일정에서 같은 월급을 받거나, 세금·사회보험 공제 뒤 같은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활동지원사라면 무엇을 구분할까요?

최저임금 고시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공기관이 안내한 근로계약의 임금, 수당·공제 항목과 실제 근무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활동지원 예산안의 단가 인상안을 개인의 확정 시급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항목

고용노동부 게시물의 첨부 고시에서 금액·적용 기간·월 환산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 범위와 계산이 궁금하면 계약서·임금명세서를 준비해 공식 노동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예산안 안내와 함께 읽으세요

활동지원 예산안에 담긴 서비스 단가의 의미는 아래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의 임금 기준에 관한 확정 고시를 소개하며, 활동지원사 개인의 시급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개별 적용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https://nubibom.com/policies/policy-activity-support-budget-2027 새 창

근로계약·임금 계산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유료, 평일 09~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개인 서류는 공식 창구에 전달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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