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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화면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기기 교체와 이용 도움을 나눠 확인해요

올해 1월부터 기존 설치 기기까지 접근성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모든 곳이 같은 기기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기기·소프트웨어나 인력·호출벨을 통한 이행 조건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이 안내를 전해보세요.

위쪽 ‘저장’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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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안내이동·접근성 · 전국
공식 발표일
2026-01-28
내용 확인일
2026-10-18
출처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행일
2026-01-28

올해 1월의 시행 소식을 다시 읽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8일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가 기존 설치 기기까지 전면 적용된다고 알렸습니다. 오늘 처음 시행한 제도나 모든 매장의 교체가 완료됐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주문·결제 화면을 쓰기 어렵다면 이용을 도울 편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대체 이행 방식이 있어요

현재 시행령 제10조의2는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정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이 설치한 기기, 고시된 소형제품에는 별도 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기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용을 보조할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가게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제공 방식은 시설 조건과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까요?

다음은 누비봄이 제안하는 이용 요청 예시입니다. “휠체어에서 화면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능이나 주문을 도와줄 직원, 호출벨이 있나요?”처럼 막히는 동작을 알려보세요. 이 예시는 모든 현장에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실을 정리해 상담해요

공식 안내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 장소·시각, 어려웠던 조작과 요청한 도움, 받은 안내를 아는 범위로 정리해 아래 차별 상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특정 매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결제정보를 게시하기보다 공식 상담 창구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진정 접수만으로 차별 인정이나 과태료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법령과 사진 이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10조의2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전체의 현행 시행일과 키오스크 의무의 1월 28일 적용 시점은 구분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75 새 창

원문 사진은 연합뉴스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어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공식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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