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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했어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따로 확인해요

이삿날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따지는 신고기한이 있어요. 전세·월세 계약의 지역·금액과 갱신 조건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와 처리결과 확인까지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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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국 · 지역·계약 조건 확인내용 확인 2026-11-04
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접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이사 준비 목록에 두 가지 신고를 나눠 적어요

전입신고는 새 주소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알리는 절차예요.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수 내역을 따로 확인하세요. 계약일부터 신고기한이 시작되므로 입주일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새 주소의 전입신고 안내 →

지역·금액·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 등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기도의 군 지역과 광역시의 군 지역도 포함되므로 주소에 ‘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마세요.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구분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금액이 모두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규 계약과 금액이 달라진 갱신 계약을 살펴보고,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접수 뒤 결과까지 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임대인·임차인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의 신고로 공동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공식 시스템은 계약서 첨부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 버튼만 누른 상태와 처리 완료는 구분하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파일은 공식 접수처에만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접수 안내 ↗ 새 창

내 계약이 애매하다면 소재지와 갱신 내용을 알려 문의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일·주소·금액·갱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접수 방법을 문의합니다. 신고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차 분쟁 상담·조정 안내 →
누비봄 이용 확인표

읽고 나서, 이것부터 확인해요

이용 순서를 살펴보며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세요.

저장을 누르면 체크 항목만 이 브라우저에 보관합니다. 회원 계정·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다른 기기와 공유되지 않아요. 이 표는 신청서나 공식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다음 한 걸음

계약서를 보고 계약일·주택 소재지·금액을 먼저 적은 뒤 공식 시스템에서 신고 대상과 접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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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질문과 이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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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공식 안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행 서비스 안내와 110의 2025년 3월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새 지원금이나 모집 공고가 아닌 계약 신고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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