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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최소지원금·선지급, 11월 13일 시행 예정

기존 회수액과 피해주택 처분 단계에 따라 최소지원금·선지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10월 6일 발표된 시행 예정 내용으로, 현재 새 접수 공고와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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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예정주거 · 전국
공식 발표일
2026-10-06
내용 확인일
2026-10-06
출처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행 예정일
2026-11-13

발표된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에 따라 적용 시기·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발표일과 시행일
국토교통부는 2026-10-06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알렸으며 2026-11-13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새 제도의 접수 중 공고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상·금액은 확인이 필요해요
법상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과 이미 회복한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누구에게나 추가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지원도 아닙니다.

담당과 신청 단계
LH가 신청·지급·정산을 담당합니다. 피해주택 매입 요청·처분 완료 여부와 선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므로 공식 시행 안내에서 실제 창구·서류·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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