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발표일
- 2026-07-28
- 내용 확인일
- 2026-10-18
-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 2027-01-01
무엇이 결정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는 2026년 7월 29일 발령됐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10월에 처음 발표된 새 제도나 이미 적용 중인 2026년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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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금액은 달라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4인 기준 전년 대비 인상률은 6.70%입니다. 이 금액 자체를 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2027년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이며, 선정기준이 최대 급여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내와 구분해 확인해요
2026년 10월 현재 상담·신청은 해당 연도의 기준과 개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의 대상과 금액이 이 표만으로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신청하려는 급여 이름을 정리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존 생계급여 안내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조건과 상담 순서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