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발표일
- 2026-10-20
- 내용 확인일
- 2026-10-21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6778호
- 시행일
- 2026-10-20
무엇이 바뀌었나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연장안이 10월 20일 대통령령 제36778호로 공포·시행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2027년 예산안과는 별개의 시행령 변경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에 의한 제공이 원칙이고, 이번 내용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일부 수급자에 대한 한시 예외입니다.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나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조건
보건복지부의 2024년 10월 24일 최초 운영 안내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60일 이상 지속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공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최초 운영 안내의 기준이므로 현재 인정 서류·개별 적용은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당시 교육 유예 기한인 2024년 11월 30일을 지금 신청자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과 거주지 읍·면·동에 “우리 가족이 한시 예외 대상인지, 미연계 기간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지, 미연계 사유서와 가족의 교육·자격 증빙은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최초 운영 안내에서는 기관이 작성한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연락 전 대상자의 민감한 의료·장애 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발표와 최초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3일 연장 발표: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976 새 창
보건복지부 2024년 10월 24일 최초 운영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3437&mid=a10503010100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