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발표일
- 2025-03-18
- 내용 확인일
- 2026-10-18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0818호
- 시행 예정일
- 2027-03-19
법은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18일 제정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시행일은 2027년 3월 19일입니다. 이 글의 공식 발표일은 법률의 공포일이며, 오늘 새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준비하는 지원 체계
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거주지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주거 전환과 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규정하며, 세부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에는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주택이나 정착지원금이 자동 제공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범사업과 지역별 이용 조건을 확인해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10월 6일 수정 안내는 2022~2026년 시범사업과 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을 구분합니다. 2026년 참여 지자체는 44곳으로 안내하며, 모든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접수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통한 주택·일자리·자원관리 등 자립 전후 지원을 안내합니다. 개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현재 접수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상담할 때 물어볼 세 가지
거주지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우리 지역이 현재 참여하는지, 상담·신청 창구와 접수 조건은 무엇인지, 원하는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을 어떻게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정책 안내의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며 문의 번호는 044-202-3295입니다.
현재 시범사업과 2027년 전환 계획의 공식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1000 새 창
개인의 거주·건강·가족 상황과 증빙자료는 담당 기관의 비공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활동지원이나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