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일자리 · 전국
- 공식 발표일
- 2026-05-26
- 내용 확인일
- 2026-10-18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696호
- 시행 예정일
- 2027-05-27
예산안과 다른 공포된 법률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6호는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과 부칙을 확인한 내용이며, 지금 이미 시행 중인 의무로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에 신설되는 의무
새 제22조제7항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조문 자체가 활동지원사의 구체적인 새 시급이나 수당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도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은 일반 시행일과 별도로 신청자격 관련 제5조제2호·제3호 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환경 조항의 날짜와 구분하세요. 개인의 급여 선택이나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조문과 후속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존 근로계약과 임금명세서, 현재 기관의 근무 안내를 살펴보세요. 내년 법률 개정을 현재 서비스 단가 인상이나 개인의 확정 임금으로 읽지 않습니다. 새 시행 안내가 나오면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의 서비스 단가와 임금을 구분하는 안내: https://nubibom.com/policies/policy-activity-support-budget-2027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