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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기간 연장 의결…2028년 말까지, 대상 요건은 별도 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 활동지원 허용기간 연장 의결 소식입니다. 공포·시행과 개인별 적용 요건은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이 안내를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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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예정돌봄·가족 · 전국
공식 발표일
2026-10-13
내용 확인일
2026-10-14
출처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된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에 따라 적용 시기·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한시적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예외 조치입니다. 장애인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되거나,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을 새로 신청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가족인 제공 인력의 요건과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무회의 의결 소식입니다. 공포된 시행령의 시행일과 현재 접수·계약 절차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의결 발표일을 개인의 이용 시작일로 보지 마세요.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① 제 경우 이 예외 조치의 대상과 이용 요건에 해당하나요?
② 가족이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교육·기관 절차가 필요한가요?
③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기간 연장에 따라 다시 확인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있나요?

위 질문은 상담 준비 예시이며 실제 이용자의 후기나 대상 판정이 아닙니다. 누비봄에서는 공개 안내를 읽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진단서·가족관계 자료·연락처는 공개 글에 올리지 말고 담당 기관이 안내한 절차로 제출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3일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공식 본문과 첨부 PDF를 확인했으며, 세부 대상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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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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