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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업무는 할 수 있는데 보조가 필요해요. 근로지원인 지원 안내

직장에서 장애로 어려운 부수 업무를 돕는 지원입니다. 대상·평가·사업주 동의와 본인부담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이 안내를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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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국 공통 제도 안내내용 확인 2026-10-08안내 보완 2026-10-17
지원 목적
핵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수 업무 보조
시간 상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 · 평가로 결정
본인부담
1인 지원 시간당 300원 · 공동 지원 별도

어떤 근로자가 상담할 수 있나요?

핵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부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서 지원 필요를 인정받은 장애인근로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업무 능력·지원 필요를 평가하고 예산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적용제외 인가 없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별도 근로지원 비용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도움받을 작업을 나눠보세요

근로지원인이 나의 핵심 직무 전체를 대신 수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과표에서 내가 하는 작업과 보조가 필요한 작업을 구분해 상담하세요.

  • “혼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는 무엇인가요?”
  • “어떤 부수 작업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루에 몇 번·몇 분 도움이 필요한가요?”
  • “기기나 업무 방식 조정으로 해결할 부분과 사람의 보조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직무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확인하기 →

시간·비용·지원 기간을 구분해요

지원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 이내이며 필요한 시간이 평가로 정해집니다. 모든 신청자가 최대 시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지원인 1명이 근로자 1명을 지원하면 본인부담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여러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가가 적용됩니다.

지원은 해당 회계연도 안에서 최대 1년이며, 계속 필요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배정 일정과 공백 기간 대안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동시 지원은 1인당 본인부담이 달라요

예를 들어 2명 동시 지원 단가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10시간 이용하면 한 사람의 본인부담은 180원 × 10시간 = 1,800원입니다. 설명용 계산이며 실제 청구액은 결정된 지원 방식과 이용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 근로지원인 1명이 근로자 1명을 지원하면 시간당 300원입니다. 2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각자 시간당 180원, 3명은 각자 130원, 4명은 각자 100원, 5명은 각자 80원으로 안내됩니다.
  • 동시에 지원받는 인원에 따른 단가입니다. 같은 직장에 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인 단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지원 방식과 정산 시간을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동시 지원 인원별 본인부담 공식 안내 ↗ 새 창

신청부터 지원 시작까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먼저 직장 담당자와 함께 업무 범위·일정·작업 공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1. 관할 공단에 지원 필요를 설명하고 사업주 동의와 신청서·장애 정도·임금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업무 내용·근무시간·보조가 필요한 작업을 정리해 신청합니다.
  3. 공단의 방문 조사·평가 후 지원 결정과 시간·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4. 수행기관의 근로지원인 배정과 시작 일정, 지원 기록·비용 납부 방식을 안내받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자료를 신청 전에 준비해요

공단은 사업주 동의를 받은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자료, 최저임금 이상임을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임금 증빙의 예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으로 신청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있는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면, 내 경우에 맞는 증빙을 관할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진단서나 임금 자료는 공식 접수처에 제출하고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근로지원인 신청서·공식 접수처 확인 ↗ 새 창

기기에 전화·문자 앱이 있으면 열립니다. 발신이나 전송 전에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도움을 받으려면 서비스 신청, 일하려면 활동 신청을 구분해요

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는 이름이 비슷한 메뉴가 함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항목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찾으세요. 근로지원인 활동 신청은 지원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의 메뉴입니다.

  1. 아래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전체메뉴를 열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2. 장애인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이므로 본인이 공식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3. 준비한 사업주 동의와 신청서류를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고 지원 결정이나 인력 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포털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확인 ↗ 새 창

지원이 시작된 뒤에도 확인할 것

  • “담당 근로지원인이 결근하거나 교체되면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 “직무·근무시간·직장이 바뀌면 재평가나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 “지원 시간과 본인부담을 어떻게 확인하며 다음 연도 신청은 언제 하나요?”
누비봄 상담 준비표

읽고 나서, 이것부터 확인해요

상담 전에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세요. 아직 모르는 내용은 그대로 질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체크 항목만 이 브라우저에 보관합니다. 회원 계정·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다른 기기와 공유되지 않아요. 이 표는 신청서나 공식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다음 한 걸음

1588-1519 또는 관할 공단에 “핵심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이 부수 작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지원인 대상과 사업주 동의 절차를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

읽은 안내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이 안내의 질문과 상담·이용 경험

이 안내를 보고 회원이 직접 남긴 공개 글입니다. 개인 경험과 제도의 공식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궁금한 점 한 가지, 또는 상담·신청하면서 도움이 됐던 점 한 가지부터 남겨보세요. 작성 화면에 넣어 둔 항목은 필요한 것만 골라 쓰고 나머지는 지워도 됩니다. 이웃의 답변 시점은 약속할 수 없으며, 개인의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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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공식 안내

세부 예외·최신 서류는 아래의 해당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누비봄의 설명은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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