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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학대 예방 협약…발견·보호·회복 연계를 추진해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학대 예방 협약을 맺었어요. 의심사례 발견과 피해자 지원 연계를 추진하며 세부 절차는 후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이 안내를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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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예정일자리 · 전국
공식 발표일
2026-10-08
내용 확인일
2026-10-09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된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과 세부 지침에 따라 적용 시기·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를 예방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서 의심사례를 일찍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연결하는 협력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용
두 기관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과 교재·교육과정 개발·보급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연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새 절차가 이미 적용됐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누비봄에서 함께 확인할 것
이 소식은 지원금 모집이나 개인 신청 공고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새 절차 마련을 기다리기보다 아래의 학대 대응 생활 안내에서 안전과 상담·신고 경로를 먼저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기관 연계 방법은 공식 후속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새 창

개인의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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